서론
너무 오랜만에 쓰는 2탄이지만
후루사토 납세를 하고 기부금을 내면 답례품을 받는데
내가 기부금을 냈다라는 걸 제대로 신고해야 내년에 면세를 받을 수 있다
신고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1. 연말에 하는 확정신고에서 신고
2. 원스톱 특례를 사용 (ワンストップ特例制度)
확정신고에서 따로 보고하는 건 너무 귀찮고
대부분의 직장인들이라면 원스톱 특례를 사용하지 않을 까 싶다
이게 무엇인고 하니
간단한 서류 한 장 내는 걸로 절차가 끝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서류 입수 방법
내가 쓰는 후루나비라는 사이트 기준인데
마이페이지에 들어가면 세금공제방법이 나온다
여기서 가운데에 있는 특례신청서 다운로드(特例申請書のダウンロード)를 누르면
PDF로 서류를 받을 수 있다
특례신청서 기입방법
먼저 윗 부분인데 기본적으로 까만 테두리 안을 기입하면 된다 (정리번호 빼고)
날짜, 주소, 전화번호, 이름, 후리가나, 마이넘버, 생년월일을 기입하면 된다
마이넘버가 없는 사람은 신청할 수 없다!
다들 2만엔 포인트 줄 때 마이넘버 신청하셨기를
아래쪽 파트는 기부연월일 (물건 산 날)을 기입하고 기부금액 (물건가격)을 기입하는게 중요하다
그 외 체크박스가 2개가 있는데 이건 특례신청을 위해서 둘 다 체크를 해야 한다
위 체크박스는 특례 대상자이냐 아니냐를 묻는 항목이고
아래 체크박스는 기부를 한 지자체가 5개 이하라고 묻는 항목이다
잘 살펴보고 대상자가 아니면 신청을 할 수 없으니 주의!
이 서류와 신분증의 사본 등을 같이 지자체에 보내면 된다
송부에는 기한이 있으니 꼭 기한을 확인하고 보내길 바란다
지자체에 전화하면 내 서류가 잘 접수되었는지 확인해주는 경우도 있으니 불안하면 전화해 보자
이로서 내년의 주민세가 감면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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