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생활

일본에서 한국 아기 출생신고랑 영주권 신청 알아보기

순간을 소중히! 2025. 6. 5. 20:29

서론

 

그동안 포스팅이 많이 뜸했는데

4월에 아기가 태어나 육아전선에 참여하느라 정신이 없었다

 

출생신고하랴 비자신청하랴 등등

이제야 일단락 되었으니 그동안 진행했던 절차들을

내 기억 겸용으로 포스팅해 본다

 

 

 

 

 

 

 

 

 

본론

 

 

일본에서 한국 아기가 태어나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해야 한다

 

  • 일본 구약소에서 출생신고
  • 한국 영사관에서 출생신고
  • 한국 영사관에서 여권 신청
  • 일본 출입국관리국에서 비자(영주권) 신청

아래에 후술하겠지만 정말 시간과의 싸움이다

 

 

1. 일본 구약소에서 출생신고

목적 : 외국국적이지만 일본에서 태어난 아기의 신고 & 주민표에 아이 기재하기

 

준비물은 모자수첩(母子手帳)과 산부인과에서 발급해 주는 출생증명서(出生証明書)

출산 후 2주 이내로 구약소에 등록을 해야 한다

 

산모가 모자수첩을 받았다면 임신한 아이는 일본 관공서에도 등록이 되어 있는데

무사히 출생했다면 출생신고를 해야 하고

혹여 사산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출생신고를 할 때 아이의 이름을 처음으로 등록하게 되는데

이 때 기재한 이름으로 수리증명서(受理証明書)가 발행된다

 

무사히 출생신고를 마쳤다면 아동수당 신청도 관공서에서 안내를 해 줄 것이다

그리고 향후 사용해야 하니 아기 이름이 기재된 주민표를 꼭 챙겨야 하는데

주민표에의 반영은 며칠이 걸리니 다음에 다시 와야 한다

 

 

 

2. 한국 영사관에서 출생신고

목적 : 한국 국적의 아기를 한국에 신고

 

엄마아빠가 한국 국적이니 아기도 자동적으로 한국 국적이 되고

해외에서 출생했지만 한국에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한다

 

준비물은 출생증명서(出生証明書)와 아이의 이름이 기재되어있는 주민표(住民票)의 원본 그리고 번역본

그 외 여권이나 재류카드 등 기본적인 준비물은 들고가야 하며 가족관계증명서 등 추가 서류도 필요하지만

영사관에서 바로 취득해 제출할 수도 있다

 

※영사관은 일본어로 된 서류를 기본적으로 접수하지 않는다고 한다

반드시 번역본이 있어야만 접수가 가능하다고 영사관 직원분이 말씀해 주셨다

 

출생신고를 마치면 가족관계증명서에 아기가 추가가 되며

한국 내의 주민등록(거소지 등록) 이 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주민등록번호는 발행되지 않는다

가족관계증명서에도 주민번호가 공란으로 되어 있다

 

반영은 내 경험상 3일? 정도 걸렸던 것 같다

 

 

3. 한국 영사관에서 여권 신청

목적 : 해외 거주 시 필수 신분증인 여권 취득

 

아이의 한국 출생신고가 끝나 인구수+1에 공헌을 했으면 (애국자?)

여권을 신청할 수 있다 

 

여권은 아기 사진이 필요해서 잘 찍어야 하는데

뒤가 흰 배경이어야 한다는 것과 정면을 봐야 한다는 것 등등 조건이 많아

갓 태어난 신생아를 가지고 사진을 찍는게 쉽지가 않다

 

여권을 신청하면 한국에서 여권이 배송되어 영사관에 도착하고

영사관에서 연락을 주면 수령하러 갈 수 있다

 

우리는 DHL로 여권을 배송하는 추가 유료 서비스를 이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충 신청한 후 1주일만에 수령했던 것 같다

 

 

 

4. 일본 출입국관리국에서 비자(영주권) 신청

목적 : 일본 내 합법적인 체류자격 획득

 

일본에서 태어난 한국 국적의 아기는 여권 비자 아무것도 없는 상태이다

한일혼혈이라면 양국 국적을 가지고 있어서 비자가 필요가 없겠지만

무비자 상태가 오래 지속이 되면 불법체류자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에 하루빨리 체류자격을 획득해야 한다

 

아기가 태어나면 임시로 재류자격이 주어지는데 (出生による経過滞在者)

유효기간은 60일까지이고 60일을 넘어서서 일본에 체류를 할 예정이라면 30일 이내에 입국관리국에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이 30일이라는게 매우 험난한데

기본적으로는 위에서 서술한 1~3을 전부 완료해야 비자를 신청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기가 태어나서 정신없는 상황에 아기를 돌보랴 서류를 제출하랴 등등

시간이 순식간에 지나가니 필요한 서류는 미리미리 꼭 준비해 둘 것

 

아기의 비자는 부모의 비자에 영향을 받는데

우리는 엄마아빠 둘 다 영주권자라서 아기도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었다

 

필요한 서류는 엄마아빠가 영주권 신청을 할 때 필요한 서류 전부를 다시 준비해야 하는데

하기 리스트를 엄마아빠분 각각 준비해서 갔다

 

  • 주민표
  • 재직 증명서
  • 주민세의 과세증명서 납세증명서
  • 세무서에서 발급하는 각종 납세증명서 (その3)
  • 넨킨 넷 인쇄 자료 등 연금 관련 납부증명자료
  • 아기의 여권
  • 신원 보증서
  • 양해서
  • 부모의 여권
  • 부모의 재류카드

 

아기의 여권은 입국관리국에 물어보니 발급신청중인 경우

이유서를 쓰면 없어도 신청이 가능하다 하였으니 참조하시길

 

서류 제출이 무사히 끝나면 대략 1~2주 정도 뒤

집으로 편지가 도착하고 편지를 가지고 입국관리국으로 가면 영주자격이 찍힌 재류카드를 준다

 

 

 

 


 

마무리

 

이렇게 무사히 아기의 출생 관련 절차를 마쳤다

 

이 다음에는 아기가 시간이 지나 보육원에 들어간 뒤에

관련 내용을 또 포스팅 해 보겠다

 

그 외 산부인과도 포스팅해야 하고 할 게 많지만

일단은 육아에 조금 더 익숙해지는 걸 목표로 해야지

 

이세상 모든 엄마 아빠 화이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