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론
그동안 포스팅이 많이 뜸했는데
4월에 아기가 태어나 육아전선에 참여하느라 정신이 없었다
출생신고하랴 비자신청하랴 등등
이제야 일단락 되었으니 그동안 진행했던 절차들을
내 기억 겸용으로 포스팅해 본다
본론
일본에서 한국 아기가 태어나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해야 한다
- 일본 구약소에서 출생신고
- 한국 영사관에서 출생신고
- 한국 영사관에서 여권 신청
- 일본 출입국관리국에서 비자(영주권) 신청
아래에 후술하겠지만 정말 시간과의 싸움이다
1. 일본 구약소에서 출생신고
준비물은 모자수첩(母子手帳)과 산부인과에서 발급해 주는 출생증명서(出生証明書)
출산 후 2주 이내로 구약소에 등록을 해야 한다
산모가 모자수첩을 받았다면 임신한 아이는 일본 관공서에도 등록이 되어 있는데
무사히 출생했다면 출생신고를 해야 하고
혹여 사산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출생신고를 할 때 아이의 이름을 처음으로 등록하게 되는데
이 때 기재한 이름으로 수리증명서(受理証明書)가 발행된다
무사히 출생신고를 마쳤다면 아동수당 신청도 관공서에서 안내를 해 줄 것이다
그리고 향후 사용해야 하니 아기 이름이 기재된 주민표를 꼭 챙겨야 하는데
주민표에의 반영은 며칠이 걸리니 다음에 다시 와야 한다
2. 한국 영사관에서 출생신고
엄마아빠가 한국 국적이니 아기도 자동적으로 한국 국적이 되고
해외에서 출생했지만 한국에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한다
준비물은 출생증명서(出生証明書)와 아이의 이름이 기재되어있는 주민표(住民票)의 원본 그리고 번역본
그 외 여권이나 재류카드 등 기본적인 준비물은 들고가야 하며 가족관계증명서 등 추가 서류도 필요하지만
영사관에서 바로 취득해 제출할 수도 있다
※영사관은 일본어로 된 서류를 기본적으로 접수하지 않는다고 한다
반드시 번역본이 있어야만 접수가 가능하다고 영사관 직원분이 말씀해 주셨다
출생신고를 마치면 가족관계증명서에 아기가 추가가 되며
한국 내의 주민등록(거소지 등록) 이 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주민등록번호는 발행되지 않는다
가족관계증명서에도 주민번호가 공란으로 되어 있다
반영은 내 경험상 3일? 정도 걸렸던 것 같다
3. 한국 영사관에서 여권 신청
아이의 한국 출생신고가 끝나 인구수+1에 공헌을 했으면 (애국자?)
여권을 신청할 수 있다
여권은 아기 사진이 필요해서 잘 찍어야 하는데
뒤가 흰 배경이어야 한다는 것과 정면을 봐야 한다는 것 등등 조건이 많아
갓 태어난 신생아를 가지고 사진을 찍는게 쉽지가 않다
여권을 신청하면 한국에서 여권이 배송되어 영사관에 도착하고
영사관에서 연락을 주면 수령하러 갈 수 있다
우리는 DHL로 여권을 배송하는 추가 유료 서비스를 이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충 신청한 후 1주일만에 수령했던 것 같다
4. 일본 출입국관리국에서 비자(영주권) 신청
일본에서 태어난 한국 국적의 아기는 여권 비자 아무것도 없는 상태이다
한일혼혈이라면 양국 국적을 가지고 있어서 비자가 필요가 없겠지만
무비자 상태가 오래 지속이 되면 불법체류자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에 하루빨리 체류자격을 획득해야 한다
아기가 태어나면 임시로 재류자격이 주어지는데 (出生による経過滞在者)
유효기간은 60일까지이고 60일을 넘어서서 일본에 체류를 할 예정이라면 30일 이내에 입국관리국에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이 30일이라는게 매우 험난한데
기본적으로는 위에서 서술한 1~3을 전부 완료해야 비자를 신청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기가 태어나서 정신없는 상황에 아기를 돌보랴 서류를 제출하랴 등등
시간이 순식간에 지나가니 필요한 서류는 미리미리 꼭 준비해 둘 것
아기의 비자는 부모의 비자에 영향을 받는데
우리는 엄마아빠 둘 다 영주권자라서 아기도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었다
필요한 서류는 엄마아빠가 영주권 신청을 할 때 필요한 서류 전부를 다시 준비해야 하는데
하기 리스트를 엄마아빠분 각각 준비해서 갔다
- 주민표
- 재직 증명서
- 주민세의 과세증명서 납세증명서
- 세무서에서 발급하는 각종 납세증명서 (その3)
- 넨킨 넷 인쇄 자료 등 연금 관련 납부증명자료
- 아기의 여권
- 신원 보증서
- 양해서
- 부모의 여권
- 부모의 재류카드
아기의 여권은 입국관리국에 물어보니 발급신청중인 경우
이유서를 쓰면 없어도 신청이 가능하다 하였으니 참조하시길
서류 제출이 무사히 끝나면 대략 1~2주 정도 뒤
집으로 편지가 도착하고 편지를 가지고 입국관리국으로 가면 영주자격이 찍힌 재류카드를 준다
마무리
이렇게 무사히 아기의 출생 관련 절차를 마쳤다
이 다음에는 아기가 시간이 지나 보육원에 들어간 뒤에
관련 내용을 또 포스팅 해 보겠다
그 외 산부인과도 포스팅해야 하고 할 게 많지만
일단은 육아에 조금 더 익숙해지는 걸 목표로 해야지
이세상 모든 엄마 아빠 화이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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