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영업을 하고 이익이 생기면 어떻게 처분할지를 정해야 한다
손익계산서(損益計算書) 를 결산기에 클로징하면
수익과 비용을 계산한 순이익이 남는데
이 순이익은 이익잉여금(利益剰余金)으로 처리된다
예) 순이익이 3,000 남았을 경우
손익(損益) | 3,000 | 이익잉여금(利益剰余金) | 3,000 |
이런 이익잉여금도 처분을 할 수 있는데
사외유출 -> 미지불배당금
사내유보-> 이익준비금, 별도적립금, 혹은 그대로 놔두기 등이 있다
여기서 이익준비금은 설정할 수 있는 기준치가 있는데 하기 두 개 중 더 작은 쪽이 상한선이 된다
1. 주주배당금의 10분의 1
2. 자본금의 4분의 1 - (이익준비금+ 자본준비금)
예를 들어서
이월이익잉여금(繰越利益剰余金)이 1,970엔이 생겼는데 다음과 같이 처리하기로 했다
이익준비금 : 계산
별도적립금 : 1,000엔
주주배당금 : 800엔
그 외의 잔고는
자본금 10,000엔
자본준비금 2,200엔
이익준비금은 180엔
이 때 시와케를 보면 다음과 같다
繰越利益剰余金 | 1,880 | 利益準備金 | 80 |
未払配当金 | 800 | ||
別途積立金 | 1,000 |
이유는
1. 800*0.1 = 80
2. 10,000/4-(2200+180)=120
1과 2중 작은 것은 80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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