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일을 하면 매년 1월에 급여 원천징수표를 받는다
급여 원천징수표란 무엇이냐 하면
어느 한 해 동안 벌어들인 급여와 납부한 소득세 관련 금액이 기록되어 있는 표이다
※그 외에도 퇴직소득의 원천징수표 등 여러 가지 원천징수표가 있지만
여기선 급여에 대해서만 다루겠다
※회사에 다니면서 부업을 하는 등 여러 가지 추가 소득이 없는 사람을 전제로 한다
회사만 다녀서 소득 파이프라인이 하나인 나같은 사람(...)이 설명 대상이다
상기 그럼과 같이 원천징수표를 회사에서 제공해 준다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①-④항목을 설명하겠다
①지불금액(支払金額)
지불금액이란 건 간단히 말해서 1년에 벌어들인 (회사가 나에게 지불한) 금액의 총계인데교통비 같이 비과세로 지급된 금액은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②급여소득공제 후 금액(給与所得控除後の金額(調整控除後))
이건 상기의 지불금액에서 급여 소득 공제액을 뺀 금액이다
대저 급여 소득 공제액이란 무엇인가?
돈을 벌기 위해서는(수익) 무언가의 활동을 해야 하고
활동을 하는 데는 필히 돈이 든다 (비용)
수익이 많아도 비용이 더 많아서 남는 게 없는데
수익에 세금을 부과하면 너무 서럽지 아니한가
그래서 과세 대상에서는 비용을 빼야 하는데
직장인은 회사에 다니기 때문에 개개인의 비용을 전부 산출하는 건 불가능하다
하지만 회사에 출근하기 위한 수트도 내 돈으로 사야 하고 구두도 내 돈으로 사야 하는데
이런 비용을 어떻게 계산할 것인가? 에 대해서
일본 정부에서는 표를 만들어 일률적으로 비용계산을 하고 있다

즉 지불금액이 5백만엔인 사람이 있다고 하면
이 사람의 급여소득공제액은 5,000,000 × 20% + 440,000 = 1,440,000 인 것이다
이 급여소득공제액을 ①지불금액에서 뺀 금액이 ②급여소득공제 후 금액이다
③소득공제액의 합계액(所得控除の額の合計額 )
이건 ②번에서 다뤘던 금액 이외에 추가로 공제되는 금액의 합계이다
예시는 생명 보험료 공제 기부금 공제 배우자 공제 부양 공제 등등이 있다
공제 항목은 사람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여기에선 항목을 전부 나열하지 않고
총계 금액만 기재한다
④원천징수세액(源泉徴収税額)
원천징수세액은 1년동안 납부한 소득세의 금액이다
「②급여소득공제 후의 금액」에서 「③소득공제액의 합계액」을 뺀 것에
「과세소득액에 따라 결정되는 소득세율」을 곱하고
「공제액」을 빼서 산출하는데
소득세율과 공제액의 테이블은 다음과 같다

이번에는 원천징수표를 보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일본은 한국과 비교했을 때 세금을 많이 내는 나라이다
소득세 이외에도 주민세 등등 여러 항목으로 월급에서 원천징수되는데
정확한 금액은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체감상 50만엔을 받으면 최소 15만엔은 가져가는 것 같다
하루빨리 현명한 절세 방법을 찾아야 하겠다
일본에서 일하는 많은 외노자들 화이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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